울산지법, 마스크 판매 상습 사기 20대 '징역 3년'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1-09-12 11:03:40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돈만 챙겨온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약 60차례에 걸쳐 4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2019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마스크 부족 사태를 이용하는 등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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