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7년…딸은 신고 후 극단 선택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9-10 20:20:49
재판부 "피해망상 단서 없어…죄질 불량"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씨는 2019년 6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고하고 임시 거처에서 생활해 오다 신고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점 등을 봤을 때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다. 피해자와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해망상 증상을 겪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반면 검찰은 실제 범행이 공소사실보다 많아 보이고, 김 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수사기관 등에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했고, 담당 경찰관 등에게 피해 사실을 일관적으로 묘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씨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피해망상 증상을 겪었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단서가 없고, 피해자가 망상행동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도 극히 낮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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