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고용' 두고 충돌한 현대제철 노사…통제센터 점거 19일째
박일경
ek.park@kpinews.kr | 2021-09-10 09:20:45
사측 "직접 협상 시 파견법 위반"…입장차 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19일째 무단 점거하면서 자회사 채용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해결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협력업체 노동자 2600여 명은 현대제철 자회사인 현대ITC 입사를 거부하고 '현대제철 직고용'을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 중 100여 명은 지난달 23일부터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 중이다. 지난 8일에는 비정규직지회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도 열렸다.
현대제철은 아직 생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불법 점거와 파업이 장기화하면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당진공장 직원들과 자회사 직원들이 생산 공백을 막기 위해 연장근무를 강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진공장은 건설 현장 철근 공급의 약 12%를 담당한다.
앞서 현대제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받아들여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은 또 다른 형태의 간접고용에 불과한 꼼수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현대제철은 자신들이 협상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파업 중인 노동자들이 현대제철 직원이 아니라 협력사의 '정규직' 직원이어서 직접 협상에 나설 경우 파견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다.
현대제철은 불법 점거부터 풀기 위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지난 3일 통제센터를 점거 중인 비정규직지회 180명을 상대로 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통제센터 점거에 따른 기물파손과 대인 폭행 피해, 정상 근무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생산 차질 등을 계산한 금액이다.
자회사 현대ITC 인력 충원에도 나섰다. 현대ITC는 전날 기술직 신입사원과 경력사원 공개채용 공고를 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