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킥보드' 20대, 여성 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김지원

kjw@kpinews.kr | 2021-08-31 14:18:52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다" 경찰에 진술

맨몸으로 킥보드를 타고 도심을 활보하다 여성을 추행해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거리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없음. [김명일 기자]

광주 남부경찰서는 여성을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2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40분쯤 광주 남구 한 길에서 여성 B 씨를 껴안은 뒤 넘어뜨려 손목·무릎 등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넘어지자 곧바로 킥보드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 씨는 알몸 상태로 전동 킥보드(공유형)를 빌려 타고 20여 분간 도심을 돌아다니다 여성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다. 킥보드에서 내려 B 씨를 뒤에서 껴안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지난 21일 A 씨를 체포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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