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시청 압수수색…오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8-31 14:04:40

후보 시절 '파이시티' 관련 발언으로 인해 고발돼
서울시 "심히 유감…과잉수사이자 과장 포장수사"

서울시장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전부터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백화점과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 개발을 추진했던 사업을 말한다. 당시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경찰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재직시절 서울시와 관계된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압수수색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면서 "압수수색 이전에 사실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또 "파이시티 개발의 시설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인허가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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