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사랑상품권 과열현상에…경남도, 할인율·잔액환불 기준 조정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1-08-29 14:32:52
이후 할인율 3~5%로 조정…1인당 월 할인구매 20만원으로 축소
"설문조사 반영, 최대한 발행량 확대해 할인구매 기회 널리 제공"
경남사랑상품권이 상반기에 800억 원어치 풀렸지만 품귀현상마저 빚을 정도로 뜨거운 구매 열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하반기에도 500억 규모를 더 발행키로 했다.
다만, 9월 첫 판매에는 기존처럼 10% 할인으로 150억 원 규모 발행하고 그 이후는 할인율을 3%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잔액 환불 규정 및 월 선물등록 한도도 보다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9월 1차 판매는 8일 오전 9시에 150억 원 규모로 10% 할인으로 진행된다. 이어 추석 직전인 15일에는 3% 할인으로 50억 원어치가 시중에 풀린다. 9월 이후 판매는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과 12월 둘째 주에 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 발행계획은 7·8월 발행을 연기하고 진행한 경남사랑상품권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결과다.
경남도는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총 800억 원어치 경남사랑상품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해 왔지만, 7~8월에는 구매 과열 현상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정책 조정 기간을 뒀다.
총 555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예산한도 내에서 최대한 발행량을 확대해 할인구매 기회를 널리 제공하기를 원했다. 응답자의 88.7%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으로 인한 소비 증가 여부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경남도는 하반기 추가 확보한 국비 16억 원을 활용해 추석과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소비 진작이 필요한 기간에 10% 특별할인율을 적용한 대규모 발행을 이어갈 방침이다.
판매 일정 외에도 1인당 월 구매한도, 잔액 환불 규정 및 월 선물등록 한도 등 여러 정책이 상반기와 달라졌다.
먼저 5월에 상품권 구매 앱을 통해 공지된 바와 같이, 1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가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된다.
잔액 환불 정책도 액면가의 80% 이상 사용 시 전액 환불에서 80% 이상 사용 후 환불 시 할인지원금 요율을 차감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한, 9월부터 선물등록 한도도 월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된다. 등록한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할인 상품권에 대한 요구가 재확인된 만큼 계속해서 안정적인 발행량 확보로 도민의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남사랑상품권에 대한 10% 할인 구매 경쟁은 갈수록 과열돼 왔다. 올들어 경남사랑상품권 완판 시간은 1~4월에는 1일, 5월엔 30분, 6월엔 9분가량이었다.
특히 6월 2차 발생 때에는 10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 시스템이 40분가량 마비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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