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정순 의원, 당선무효 확정…회계책임자 항소 포기
조채원
ccw@kpinews.kr | 2021-08-28 16:11:07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해서다.
2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48) 씨가 항소 마감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아도 직을 상실한다.
앞서 지난 20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이진용)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03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그는 같은 해 3월 정 의원에게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을 건네고, 선거운동비 1627만원을 회계 장부에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에게 선거자금 2000만원을 받고,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K7 승용차 렌트비를 매월 65만원씩, 총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공소장에는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에게 지역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선거에 활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시됐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첫 번째 퇴진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당선무효는 담당 지역구인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판결을 통지받은 날 최종 결정된다. 법원 통보는 주말이 지난 오는 30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처리한 뒤 공고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재선거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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