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표창장 위조' 정경심 교수 면직처리…"징계는 없을듯"
김지원
kjw@kpinews.kr | 2021-08-26 16:31:02
동양대가 '자녀 표창장 위조' 논란을 빚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9) 교수에 대해 직권 면직 처리했다.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는 하지 않았다.
동양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오는 31일 자로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양대에 따르면 최근 열린 법인이사회와 인사위원회는 정 교수가 구속 상태이고 이달 말 만료되는 휴직 연장을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
통상 만료일 한 달 전부터 휴직 연장 신청을 하는데 정 교수는 현재까지 연장 신청하지 않았다고 동양대는 설명했다.
인사위 등 결정은 정 교수가 31일까지 휴직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종료됐는데 복귀상황이 안되면 면직 처리한다.
동양대의 정 교수에 대한 직권 면직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 등을 근거로 했다.
앞서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2019년 9월 무급 휴직을 신청했다. 정 교수 휴직 기간은 오는 31일 종료된다.
동양대 측은 면직 처리로 징계위원회 등을 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받지 않고 단순 면직 처리되면, 연금 수령이나 재취업 등의 기회는 유지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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