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직장 괴롭힘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운영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1-08-23 16:14:58
29일까지 전 직원 대상 모의 신고훈련
▲ 한국남동발전 전경. [남동발전 제공]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한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은 오는 29일까지 1주일 동안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모의 신고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심 변호사' 제도는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 인권침해 행위와 부패행위 등을 접수,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자의 신변노출을 차단하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셈이다.
남동발전은 이번 훈련을 신고제도 활성화 효과와 함께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안심변호사 제도를 통해 통해 회사의 신뢰를 높이면서 윤리 인권경영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를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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