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위안부 단체 명예훼손 처벌법 발의 논란

김해욱

hwk1990@kpinews.kr | 2021-08-23 14:35:36

관련단체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대상
기존보다 무거운 명예훼손 처벌기준 마련
"자기 보호용 법안이냐"… 꼬리무는 비판

윤미향 의원은 피고인이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의 횡령·사기,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 그가 법안 하나를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 의원 9명과 함께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으로, 위안부 관련 역사 왜곡과 관련 단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논란의 핵심은 관련단체 명예훼손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관련단체 활동을 하면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 의원이 직접 발의했다는 점이다. 

네티즌들은 "자기 보호용 법안 제출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정의연 비판하면 처벌받는 악법", "윤미향 지키려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1일 정의기역연대 이사장 시절 기부금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 법안에 따르면 사실적시라 하더라도 위안부 유족 외에도 관련 단체 및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정보통신망의 이용,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 관련 발언을 해도 처벌받는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정의기억연대의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토론회는 물론 이용수 할머니처럼 정의연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더라도 처벌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전 이사장의 비위 논란은 지난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됐다.

처벌 수위도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보다 높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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