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거리두기 3단계 연장…편의점 심야 야외 음주 단속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2021-08-23 11:54:30
경남 합천군은 23일부터 9월5일 자정까지 다른 경남지역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규정 적용제외, 합천군 관내 주요 공원 및 물놀이 지역 행정명령 등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식당의 영업시간이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방역수칙을 피해 편의점 등 야외테이블을 이용한 음주 포함 취식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최근 우리 군에서도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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