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간부, 공장 생산라인 세웠다가 1심서 집유 2년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1-08-22 08:36:53

노사 합의 기준보다 생산라인이 빠르게 가동됐다며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세운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정철)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 간부인 A 씨는 지난해 1월 생산라인을 41분가량 정지시켜 회사에 1억 원 상당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생산라인 운행 속도가 노사 합의 기준보다 0.47∼0.78%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항의하며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다. 사측 관리자들이 작업 속도가 빨라진 상황을 설명하며 재가동할 것을 요구했으나, 버튼을 손으로 감싸안고 작업 재개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시간당 생산 대수에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권리에 별다른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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