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에 이자율 완화까지…캠코, 회생기업 지원 확대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1-08-20 12:08:23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KAMCO)는 20일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회생기업의 정상화를 돕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캠코 설립 관련 법률 개정(7월23일)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회생기업의 재무 부담과 절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캠코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매출감소 기업에 대한 채무조정 확대 △채무조정 약정기간 연장 △회생계획안 동의 기준 완화 등과 함께 공장과 같은 영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태와 회생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자율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해 회생기업 재무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채무 상환기간(최장 10년)을, 상환기간 50% 이상을 넘긴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도록 했다.
직전 연도 총부채가 총자산의 1.5배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 상 이자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회생기업에 신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DIP 금융,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 등 캠코의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기업 정상화를 통한 회생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김귀수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앞으로도 캠코는 회생기업 경영정상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생기업 입장에서 탄력적으로 지원제도를 운영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캠코는 100여 개 기업의 회생채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회생기업 등에 DIP 금융지원으로 약 515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S&LB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6686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기업 재기지원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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