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에 이자율 완화까지…캠코, 회생기업 지원 확대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1-08-20 12:08:23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KAMCO)는 20일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회생기업의 정상화를 돕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캠코 홈페이지 초기 화면 캡처.

이번 제도 개선은 캠코 설립 관련 법률 개정(7월23일)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회생기업의 재무 부담과 절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캠코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매출감소 기업에 대한 채무조정 확대 △채무조정 약정기간 연장 △회생계획안 동의 기준 완화 등과 함께 공장과 같은 영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태와 회생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자율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해 회생기업 재무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채무 상환기간(최장 10년)을, 상환기간 50% 이상을 넘긴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도록 했다. 

직전 연도 총부채가 총자산의 1.5배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 상 이자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회생기업에 신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DIP 금융,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 등 캠코의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기업 정상화를 통한 회생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김귀수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앞으로도 캠코는 회생기업 경영정상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생기업 입장에서 탄력적으로 지원제도를 운영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캠코는 100여 개 기업의 회생채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회생기업 등에 DIP 금융지원으로 약 515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S&LB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6686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기업 재기지원 역할을 맡고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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