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코로나 피해업종 법인세 부담 낮춰야"

박일경

ek.park@kpinews.kr | 2021-08-20 11:29:59

재계, 세법개정안 수정 건의…"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해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올해 세법개정안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재계 건의가 나왔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6개 법령과 관련한 14개의 건의 과제가 포함된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한경연은 먼저 항공, 외식, 숙박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최대 15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은 100%)까지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미국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기간 제한 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캐나다와 호주는 공제 한도가 없다.

한경연은 기업들이 차입 등을 통해 확보한 유동성의 상당 부분을 투자가 아닌 세금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모든 기업에 대해 2024년까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소득의 100%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경연은 또 기업의 투자나 임금 증가, 상생 지원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미환류소득이라고 간주하고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정안은 기업별로 과세액을 설정하고 있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계열사)의 경우에도 회사별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 때문에 전체 기업집단 기준으로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이행한다 하더라도 중소 규모 계열사들에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대규모 기업집단이 투자나 상생에 기준 이상의 소득을 투입한 경우 소속 중소 규모 기업들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올해 세법개정안이 정부지원금과 공사부담금을 모두 제공받아 투자한 시설을 통합투자세액공제(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경연은 공사부담금은 영업활동 수익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정부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이를 중복지원으로 간주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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