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文 케어 건보 직장가입자 의존도 심해"

박일경

ek.park@kpinews.kr | 2021-08-17 17:03:10

건보수입 직장가입자 비중 85.6%…3년 만에 1.4%p↑
한국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368.2배에 달해
일본 24배·대만 12.4배…보험료 부담 편중성 과도

지난해 우리나라 직장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가 54조 원으로 2017년(42조4000억 원) 보다 27.3%(11조6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급증 원인으로는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보장성 강화 대책과 2018년 7월 단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지목된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과 유사한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일본·독일·대만 등 4개국을 비교분석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한국·일본·대만 건강보험료 상·하한 및 상·하한 격차 변화 추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으로 2017년 6.12%였던 건강보험료율은 2021년 6.86%로 12.1% 인상됐다.

또 부과체계 개편의 영향으로 2017년 478만4000원이었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1년 704만8000원으로 47.5% 인상됐다. 반면 같은 기간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11.7% 인상된 데 그쳤다.

이로 인해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에서 직장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84.2%에서 2020년 85.6%로 증가해 건강보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직장가입자에게 더욱 편중됐다는 지적이다.

반면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2017년 7조9000억 원에서 2020년 9조1000억 원으로 14.1% 증가했으나, 전체 보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5.8%에서 2020년 14.4%로 낮아졌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2019년 건강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의 85.8배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반면, 건강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의 0.26배에 불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며 "건강보험료 상한은 낮추고 하한은 올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이어 "수익자 부담 원칙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켜져야만 보험 재정이 고갈되지 않고 저소득층 의료지원도 지속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한국·일본·대만 건강보험료 상·하한 및 상·하한 격차 변화 추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실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368.2배로, 일본의 24배나 대만 12.4배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다.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확대해 온 우리나라와 달리 비교대상국인 일본·독일·대만은 보험료율, 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상당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해 2017년 이후 5년간 12.1%의 인상률을 기록한 반면 일본과 독일은 같은 기간 보험료율의 변화가 없었다. 대만은 2016년 4.91%에서 4.69%로 인하한 후 5년간 보험료율을 유지하다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올해 5.17%로 인상했을 뿐이다.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의 변화 역시 우리나라는 2017년 278.9배에서 2021년 368.2배로 급증한 반면 일본은 24배로 동일했고, 대만은 14.1배에서 12.4배로 오히려 낮아졌다.

이에 경총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 국고지원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일본 수준인 24배까지 단계적 하향 조정하는 등 합리적 부과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액(월 704만8000원)과 상·하한액 격차(368.2배)는 사회보험의 특성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넘어 보험료 부담의 편중성을 심각하게 야기하는 만큼 해외 사례를 참조해 상하한 격차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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