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팩 모양 바디워시 못판다…위반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벌금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1-08-17 15:32:48

구두약 초콜릿, 유성매직 음료, 딱풀 캔디, 서울우유 바디워시 등 펀슈머 상품 판매가 금지된다.

▲ CU '최강 미니 바둑 초콜릿', GS25 '유어스모나미매직스파클링', 세븐일레븐 '딱붙 캔디', 홈플러스 '온더바디 서울우유 콜라보 바디워시' 제품 이미지(왼쪽부터) [각 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을 1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진열·판매를 금지해 섭취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개정안 공포 1개월 후 모방 화장품이나 식품을 새로 제조하거나 수입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유통업계의 펀슈머 마케팅 영향으로 인해 실제 물품을 식품처럼 오인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CU의 말표 구두약·최강 미니 바둑 등의 초콜릿을 비롯해 GS25의 모나미 매직 디자인을 한 '유어스모나미매직 스파클링 음료, 세븐일레븐의 딱풀 모양의 '딱붙' 캔디, 홈플러스의 서울우유 콜라보 바디워시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외 이번 개정안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품질·안전관리 강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보완 및 자격관리 기준 정비,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표시 의무 완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하거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벌칙 부과 근거 마련 등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개정으로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으로 인한 어린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며,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맞춤형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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