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7일부터 정부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1-08-16 09:39:31

도내 희망회복자금 대상자 12만명 추산
집합금지 6주·영업제한 13주 기준 차등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경남도내 소기업·소상공인 12만여 명이 17일부터 정부의 5차 재난지원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신청 즉시 지급받게 된다. 

▲ 경남도청 청사 입구 모습. [김성진 기자]

16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금액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이다.

집합금지는 6주, 영업제한은 13주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방역조치 수준과 기간, 매출규모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분류해 '넓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경영위기 업종은 277개로, 버팀목자금 플러스(112개)보다 165개 늘었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 감소액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4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 첫 이틀(17~18일)에 한해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시·군별로 강화되거나 별도 적용된 방역조치를 반영해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될 수 있도록 했다"며 "신속하고 촘촘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며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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