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반려견 동물등록하고 안전하게 키우세요"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8-13 13:46:40
경기 수원시가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가 등록대상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자진 신고해야 한다.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자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을 등록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동물등록정보를 확인해 소유자를 찾을 수 있다.
시는 오는 10월 1~31일 '동물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물 미등록'은 6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는 4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를 면제하며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출입도 허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생명산업과(031-228-3162)나 각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