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섬진강홍수 손해사정 마무리…"피해액 전액 보상"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1-08-13 08:27:12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 신청 완료…경남도 함께 100% 보상 건의

경남 하동군은 지난해 여름 섬진감댐 하류 홍수피해에 대한 손해사정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 3일 환경부 소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주민피해액 조정 신청을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 제공]


이와 관련, 경남도와 하동군은 오는 18일 환경부에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과 윤상기 군수 명의로 피해액 100% 보상 지급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하동군 섬진강 일대에는 500㎜가 넘는 집중호우 속에 섬진강댐의 계획 방류량 초과 방류로 섬진강·화개천·악양천이 범람했다.

이에 따라 하동읍·화개면·악양면·적량면 일대가 물에 잠기는 최악의 침수사태를 맞으면서 화개장터를 비롯해 주택, 농어업시설, 공공시설 등 약 4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1119억 원의 피해 복구비를 확보한 하동군은 지금까지도 하천, 도로, 상하수도, 테마로드 등을 복구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시 수해가 지속적인 댐방류로 인한 인재라고 주장해 온 하동군은 지난 3월 환경부로부터 손해사정용역비 2억8000만 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지난 6월 피해 산정을 위한 용역을 완료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산출된 피해금액에 대해 100%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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