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무부·대검 압수수색… '윤석열 감찰자료' 확보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1-08-12 20:16:4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자료를 확보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윤 전 총장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던 중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뉴시스] 

감찰자료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진행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법무부·대검이 진행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입건 직후 기초조사를 위해 감찰자료를 법무부와 대검에 요청했다.

하지만 두 기관이 "징계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외부에 제공한 전례가 없다"며 거부하자 결국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자료 검토를 마친 뒤 사건 관계인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혐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그를 소환해 피의자 신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총장도 "(공수처가) 부르면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보준칙을 마련했다. 대신 수사를 끝나고 공소제기한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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