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4개월에 집유 1년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8-12 15:47:00
자격정지 1년
▲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독직폭행'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선 1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다.
독직폭행 혐의는 검·경 공무원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그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의 의도나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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