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딸 등원시키던 엄마 사망…檢, 운전자에 징역 7년 구형

조성아

jsa@kpinews.kr | 2021-08-10 19:38:32

스쿨존 횡단보도 건너던 엄마 숨지고 딸도 크게 다쳐
운전자 "눈수술 후 생업 위해 출근하다 사고낸 것" 호소

지난 5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4살 딸의 유치원 등원길에 나섰던 엄마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A(54)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스쿨존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사진은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문재원 기자]

검찰은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도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9시2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B(32·여)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B씨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C(4)양도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를 내기 사흘 전 왼쪽 눈 익상편 제거 수술을 받았다"면서 "운영하던 식당의 배달 일을 직접 하던 피고인이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출근하다가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익상편'은 눈동자의 검은자와 흰자 사이에 하얀 덩어리 같은 것이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경찰은 사고 직전과 직후에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현장에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었기 때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데다 시야가 가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