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딸 등원시키던 엄마 사망…檢, 운전자에 징역 7년 구형
조성아
jsa@kpinews.kr | 2021-08-10 19:38:32
운전자 "눈수술 후 생업 위해 출근하다 사고낸 것" 호소
지난 5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4살 딸의 유치원 등원길에 나섰던 엄마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A(54)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도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9시2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B(32·여)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B씨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C(4)양도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를 내기 사흘 전 왼쪽 눈 익상편 제거 수술을 받았다"면서 "운영하던 식당의 배달 일을 직접 하던 피고인이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출근하다가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익상편'은 눈동자의 검은자와 흰자 사이에 하얀 덩어리 같은 것이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경찰은 사고 직전과 직후에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현장에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었기 때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데다 시야가 가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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