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반려동물 학대' 처벌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1-08-10 14:41:18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은 반려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높이고, 동물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7년 397건 → 2018년 531건 → 2019년 914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동물 학대범죄로 기소된 122명 중 82.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실형은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학대를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현행 2년에서 5년 이내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소중한 생명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 양육에 책임감을 느끼고, 동물학대가 근절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반려동물 가족 모임인 '펫밀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 의원은 지난 4월 동물 영업자의 동물학대 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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