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9일 가석방 심사…"사면해야" vs "촛불역행"

김혜란

khr@kpinews.kr | 2021-08-07 14:07:17

법무부, 9일 가석방 심사위원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가 임박했다. 법무부는 오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형기의 60%를 채웠다. 이로써 가석방 심사대상 자격은 갖췄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UPI뉴스 자료사진]

재계는 이 부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 필요성을 주장한다. 경영 복귀를 하려면 가석방이 아니라 사면을 받아야 한다. 가석방은 인신만 풀려날 뿐 '5년간 취업 제한'은 그대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 원 이상의 횡령죄는 5년간 관련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86억 원 횡령한 죄로 2년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경제 5단체장은 다음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또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할 예정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한다.

앞서 손경식 회장은 지난 6월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는 시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빨리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촛불혁명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가석방조차 강력 반대다. 참여연대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 부회장은 여전히 국정농단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불법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인데, 두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의 '빅픽처'로, 국정농단 사건과 연결 개연성이 짙은 사건들이다. 

이번 가석방심사위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당연직 위원 4명,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변호사, 대학교수 3명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가석방심사위가 가석방을 결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가석방된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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