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서도 교회 최대 99명까지 대면 예배 할 수 있다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8-06 14:41:33

수용인원 10%까지만 가능…"규모 차등 따른 형평성 고려"
3단계서 직계가족 모임 예외 적용 안해…상견례는 8명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그러나 정부가 방역수칙을 정비하면서 연장 조치가 시행되는 오는 9일부터 달라지는 풍경도 있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 시설의 경우 10명, 101명 이상 시설은 최대 99명 범위에서 수용인원의 10%까지 정규 종교활동이 허용된다. 그동안 밤 10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이·미용업도 운영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반면 강화되는 부분도 있다. 3단계에서는 직계가족이라도 사적모임 인원제한에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4단계 지역에서 '플러스알파(+α)' 조치로 시행돼 왔던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홀덤펍·홀덤게임장의 집합금지는 정규 4단계 수칙으로 들어온다.

▲ 18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비대면 주일예배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델타변이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되는 미비점을 개선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가 1개월가량 시행되면서 제기된 현장의 다양한 개선요구를 토대로 방역수칙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종교시설은 당초 4단계에서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이나,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수용인원의 10% 범위에서 최대 99명까지 정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9일부터는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 이상은 수용인원의 10% 범위에서 최대 99명까지로 더 완화된다. 중대본은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2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예외범위를 정비했다. 기존과 동일하게 2~4단계 모두 동거가족과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풋살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은 경기 구성에 필요한 인원이 모이지 못하면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기 때문에 2~3단계에서는 예외를 허용하지만, 4단계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라고 하더라도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를 적용받지 못한다.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예외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상견례의 경우에는 8인까지 가능하다. 중대본은 "결혼의 사전절차로서 상견례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돌잔치는 그간 방역수칙이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나뉘어 적용됐는데, 이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1~2단계에서는 돌잔치 장소 면적의 4㎡당 1명까지, 3단계에서는 16명까지 가능하다.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등 이·미용업은 현재 4단계에서 밤 10시 이후 영업할 수 없다. 그러나 9일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본은 "대다수가 밤 10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반면 현재 4단계 집합금지 대상이 아님에도 한시적으로 집합금지를 적용 중인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홀덤펍·홀덤게임장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델타변이로 인한 전파력 강화를 고려했다"면서 정규 4단계 수칙 내 집합금지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러한 수칙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많은 국민들께서 장기간의 방역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2주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최대한 방역조치를 통해서 환자 수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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