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3차 신청 접수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1-08-04 14:19:54

경남 거창군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한 3차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 제공]


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다. 지원 총예산은 2억2800만 원으로 6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매연저감장치는 종류별 보조금이 246만~585만여 원까지이며, 자부담은 28만1000원~65만 원으로 장치가격의 10∼12.5%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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