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오늘부터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규정 시행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8-04 11:51:19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변호사 광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이 4일부터 시행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부터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적용한다.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 명목 등으로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난달 말 기준 변호사 3000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이러한 플랫폼들에 대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알선·소개하는 행위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로톡은 합법적인 광고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 요청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그러나 실제로 징계가 결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로톡 측은 해당 규정에 대해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소를 제출한 상태다. 또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게 징계가 내려질 경우 관련 행정소송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로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사태를 면밀히 보고 있다"면서 "징계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론 보지 않고, 가능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장관은 여러 차례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는 전날에도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은 누차 말씀드렸다"면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실무에서 결재 라인을 거쳐 보고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변협의 우려가 일부 의미 있다고 보고 법무과장에게 로톡 측에 관련된 부분을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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