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함양군, 노상 공영주차장 요금징수 중단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1-08-03 13:57:17

경남 함양군은 재향군인회와 협의 아래 함양읍 시가지 공영(유료) 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를 일시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요금징수 중단은 함양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징수요원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조치의 일환이다.

▲ 함양군은 지난달 30일부터 노상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전환하는 문구를 홍보하고 있다. [함양군 제공] 


노상 공영주차장 요금징수 중단에 따라 주차장 징수요원의 근무 또한 일시 중단되고, 주차장은 무료화로 전환된다.

해당구간은 함양중학교∼두루침교, 낙원사거리∼보건소 등 주요구간을 포함 6개 구간 402면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일부 장기주차를 하는 차량과 홀짝제 위반차량이 다수 발생할 수 있어 주정차 단속차량을 활용, 주차안내 및 지도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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