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최대 1200만 지원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8-02 07:54:50

경기도는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최대 1200만 원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내 단독주택의 약 60%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어서 취약계층에 집중된 기존 주택 개·보수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는 주거환경 개선책을 펼친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경기도 내 한 노후 단독주택 [경기도 제공]


도내 사용승인 후 20년이 넘은 단독주택은 23만1900여동(전체 약 60%)이다. 그러나 햇살하우징(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 등 대부분 주거 지원사업이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다 보니 최근 5년간 도내 노후 단독주택 주거 지원사업 규모는 1만2000여호에 그쳤다.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구 및 해제구역 내 단독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뉴타운 해제지역(구역)은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구리시 등 12개 시에 있다. 도는 이들 지자체와 물량 배분을 위한 수요조사 등 본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후 시·군 협의 및 본예산 반영이 완료되면 단독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택 공시지가가 9억 원을 넘거나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간 협약서 등 조건을 부여한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교흥 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노후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에서 벗어나 주거 다양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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