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배우자도 직장 내 괴롭힘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7-29 10:40:47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인척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0월부터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이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가해를 할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직장 내 괴롭힘 [셔터스톡]

고용노동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10월 14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일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으로 포함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으로 규정한다. 노동부는 "최근 혈연관계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면 1차 5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는 1차 3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이다.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차 2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노동자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을 기존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 기숙사에 머무는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숙소 환경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 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 수 등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했다.

다만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시행되므로, 하위법령 정비와 사업장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노무관리 지도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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