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부터 시행한다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1-07-27 11:07:14

식품상태 관계없이 폐기 등 문제 해소
유럽연합 등 소비기한 표시 제도 도입 추세

식품 등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부터 도입된다.

▲ 한 대형마트의 식품 코너 모습 [김지우 기자]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한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해당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그동안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식품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다.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지난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도시행에 앞서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온도에 취약한 식품에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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