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중사 남편, 가해자 수감중 사망 "진실규명 차질 안돼"

김지원

kjw@kpinews.kr | 2021-07-26 14:58:52

"비위 고대했지만 국방부 관리소홀로 기회 박탈됐다"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상사가 국방부 수감시설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피해자 고(故) 이 모 중사 남편은 "사건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했다.

▲ 지난 6월 3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사망한 공군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뉴시스]

이 중사의 남편은 26일 변호인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A 상사의 비위사실이 증명되길 고대했지만, 국방부의 관리 소홀로 그 기회가 박탈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시설에 수용된 공군 A 상사가 전날 오후 2시 55분쯤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센터는 "A 상사가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 중이었고 발견 뒤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라고 설명했다.

A 상사가 수용됐던 미결수용시설 내 독방 화장실에는 인권 문제로 CCTV가 설치되지 않아 발견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A 상사와 관련해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와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A상사가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하던 이 중사에게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없겠냐"고 회유하는가 하면, 사건의 출발점이 된 5인 이상 회식을 자신이 주도해 방역지침 위반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했다고 발표했다.

A 상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과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특히 다음 달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 상사가 숨져 이 중사 사건 진상규명에도 적잖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유가족과 국민들께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8월 중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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