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주간 휴정기…이재용·靑하명수사 재판도 쉰다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7-26 11:44:33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대다수 법원 휴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재판은 계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재판은 계속
여름을 맞아 전국 각급 법원들이 2주간 휴정기를 갖는다. 이에 따라 주요 사건 재판들도 휴정기 이후 진행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등 대다수 법원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대부분의 민사·가사·행정재판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재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청와대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도 멈춘다.
그러나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은 평소처럼 열린다.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 등도 진행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1심 선고공판 등은 휴정기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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