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주간 휴정기…이재용·靑하명수사 재판도 쉰다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7-26 11:44:33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대다수 법원 휴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재판은 계속

여름을 맞아 전국 각급 법원들이 2주간 휴정기를 갖는다. 이에 따라 주요 사건 재판들도 휴정기 이후 진행된다.

▲ 서울중앙지법 [UPI뉴스 자료사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등 대다수 법원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대부분의 민사·가사·행정재판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재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청와대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도 멈춘다.

그러나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은 평소처럼 열린다.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 등도 진행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1심 선고공판 등은 휴정기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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