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부정보로 개발사업 땅 투기 공무원 3명 적발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1-07-22 09:35:14
투기의심·농지법 위반 2명 수사의뢰, 1명 공소시효 만료
부산시 공무원 3명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땅을 사들였다가 덜미가 잡혔다.
부산시는 투기의심자와 농지법 위반자 2명은 수사의뢰하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1명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공직자의 내부정보 활용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에 자체조사단을 구성한 부산시는 그동안 본청·해운대구·강서구·기장군 직원 8390명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264명, 시·구·군의 주요 개발업무 부서 및 부산도시공사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8882명 등 총 1만7536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했다.
조사는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등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7곳과 그 주변지역 일대 10만9959필지에 대한 토지자료와 취득세 과세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인 토지거래내역 확인 사례는 448건이었다.
이 가운데에 상속·증여를 제외한 279건의 거래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 이용 여부 및 토지거래과정에서 각종 위법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농지법 위반 의심자 1명(4필지)을 수사의뢰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심자 1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지난 5월 1차 조사결과 당시 발표된 투기의심자 1명을 포함해 총 적발인원은 3명(6필지)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된 나머지 273건은 조사기간 이외 198건, 관련부서 미근무 65건, 임용전 매매 등 10건으로 최종 귀결됐다.
조사기간 동안 부산시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에 제출된 제보 4건은 투기의혹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류제성 부산시 조사단장은 "향후에도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며 "투기 제보가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 공직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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