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불시 단속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7-21 07:36:32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행위에 대한 불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소방공사 착공신고 공사장 446곳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계약)하는 행위 △분리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이다.
특사경은 사전예고 없이 현장단속에 나서 위법사항 적발 시 확인서 및 증빙 자료를 채증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정호 도 소방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지난해 분리발주 제도 시행 이후에도 법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획 단속으로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갖도록 하면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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