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존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김혜란
khr@kpinews.kr | 2021-07-20 13:32:58
내년부터 신축이 아닌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차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이미 지어진 시설)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제도는 아파트·공중이용시설 등 거주지·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되었으나, 제도도입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에만 적용됐다.
2019년 기준 아파트·공중이용시설의 기축건물은 140만동, 신축건물(허가기준)은 7만동이다. 전기차 충전 유형은 거주지가 34%로 공공기관(32%)이나 다중이용시설(16%)보다 비중이 크다.
기축시설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정해진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선방안'에서 기축시설에 의무비율 2% 적용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법은 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 개방하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 공공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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