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리두기 4단계서도 20명 미만 대면 종교행사 허용"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7-16 19:33:08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기본권 침해 우려"
방역수칙 위반·확진자 발생한 곳은 대면 금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이더라도 19명 이하의 대면 종교행사는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6일 심모 씨 등 16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시가 지난 12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공고'를 발령함에 따라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와 미사, 법회만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최대 19명의 범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대면 예배·미사·법회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할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면 평등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면 종교행사 시 띄어 앉기,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지키도록 했다. 또한 모임·행사·식사·숙박 등은 지금처럼 금지했다.

아울러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는 대면 종교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제한도 뒀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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