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박범계 정면반박…"한명숙 수사, 감찰 사실과 달라"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7-15 16:45:59

"임은정, 조사 업무 했지만 주임검사 보조 역할"
"회의체서 임은정 빠진 것은 참여 거부했기 때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에 대해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검사)이 반박했다.

▲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뉴시스]

조 원장은 1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 사건 처리의 공정과 절차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다른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썼다.

전날 발표된 합동감찰 결과를 보면,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돼 조사 후 모해위증으로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겠다고 결재를 상신하자 대검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자초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조 원장은 이에 대해 "통상 감찰3과에 접수된 사건은 당연히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처리해 왔다"면서 "감찰3과장 외 다른 검사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선 대검의 기관장인 검찰총장이 배당 또는 재배당 지시를 해야 하는데, 본건에서 전임 검찰총장은 임 연구관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감찰정책연구관 자리는 비직제였기 때문에 감찰부에 소속된 다른 감찰연구관들과 달리 감찰 1·2·3과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면서 "임 연구관이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조사 업무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을 보조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 연구관은 감찰부장으로부터 주임검사 지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를 변경하기 위해선 상사인 검찰총장의 명을 받았어야 한다"면서 "감찰부장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대검이 최초 소수 연구관들로만 회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혐의 결정을 했다는 합동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부장이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거부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사건을 직접 담당한 감찰3과장, 이 사건 검토 및 조사에 관여한 임 연구관, 감찰3과 소속 검찰연구관 2명이 이 사건에 관여한 바 없는 35기 검찰연구관들과 함께 범죄성립 여부를 논의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임 연구관은 참여를 거부해 나머지 인원들로 논의했고 전원일치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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