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명품낚시어선 지정제 도입…"건전 낚시문화 조성"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1-07-15 11:36:07
9월부터 자격 부여…전체 낚시어선 5% 가량 시범 지정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를 위한 '명품낚시어선' 지정 제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상남도에 도입된다.
경남도는 도내 등록된 낚시어선 1256척 중 5%인 약 60척 시범 지정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10% 지정을 목표로 이 제도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7월말부터 시·군별 공개모집한 뒤 시·군 및 도의 심사를 최종 '명품낚시어선'을 지정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5년 이상의 낚시어선업 운영 경력이 있는 자로, 최근 3년 이내 사고 및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한다.
명품낚시어선의 자격은 2년간으로, 오는 9월부터 유효하다. 명품낚시어선은 △낚시객·낚시어선 안전계도 △수산자원보호 계도·홍보 △법령위반·해양안전사고 등 각종 신고 활동 등 임무를 수행한다.
각종 홍보 지원, 해양수산사업 우선 지원, 기업고객 유치 지원과 함께 활동 실적이 우수한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연말포상도 실시한다.
경남도내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경남을 찾은 낚시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8만 명을 기록했다.
경남도는 중장기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낚시학교 및 낚시복합타운을 유치하고, 낚시 단체 등이 운영하는 도내 낚시시설의 통합예약 기반(플랫폼) 개발과 다양한 서비스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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