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식당·카페 밤 11시로 제한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1-07-14 15:10:12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2주간

울산지역에도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송철호 시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델타 변이 등으로 인한 전국적인 4차 대유행으로부터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현행 1단계에서 2단계 격상 이유를 설명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침을 밝히고 있다. [울산시 제공]

이번 거리두기 강화는 수도권에서 연일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부산·경남 등 비수도권에서도 뚜렷한 확산 흐름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7월 현재 울산에는 델타형 변이에 의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 지역 어린이집과 유흥시설에서 산발적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 또한 13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다.

먼저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지만 사적모임은 기존 8명에서 6명까지만 가능하다. 상견례는 8명,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된다. 다만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집회와 시위,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등 행사는 10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은 기존 자정에서 밤 11시까지로 앞당겨진다. 

특히 울산시는 코로나19 감염 사각지대인 보도방 등 유흥접객원에 대한 명부작성을 철저히 유도하면서 선제적 유전자증폭(PCR)검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임시선별검사소는 기존 문수축구경기장, 동천체육관, 농소운동장 3곳에서 동구국민체육센터 1곳을 추가해 19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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