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수사'에 여성 '특임검사' 투입

김혜란

khr@kpinews.kr | 2021-07-13 20:32:15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 19일 임명 예정
해군 최초 女 법무관, 여군 첫 대령 진급자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합동수사단에 '특임군검사'를 투입한다. 군내 사건에서 특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시스]

13일 국방부 대변인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 국방부는 군사법원법 제38조에 따라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특임군검사를 운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대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임군검사는 오는 19일에 임명될 예정이며 중간 수사 결과 이후 남은 추가 의혹 중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국방부는 "특임군검사를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두되, 수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방부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수사권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을 특임 군검사로 임명할 방침이다. 이번 임명은 성추행 사망 사건인 만큼 여군으로서 고 대령이 가진 상징성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올해 2월 초대 해군검찰단장으로 취임한 고민숙 대령은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관이자 여군 중 최초 대령 진급자다. 2004년 해군 군법무관 25기로 임관해 1함대·교육사·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 해군본부 해양법제과장, 인권과장, 법무과장, 양성평등센터장,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등을 두루 거쳤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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