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환자 대상 합의 시점-치료종결 후 치료 관련 추적관찰 연구
자동차 보험 치료종결 당시 환자의 통증 심할수록 이후 추가 치료기간과 치료비용 증가▲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김광휘 한의사 [자생한방병원 제공] 교통사고 환자들은 다양한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한다. 교통사고 환자의 약 83%가 경험한다는 편타성 손상(Whiplash-Associated Disorder, WAD)이 대표적이다. 편타성 손상이란 자동차가 충돌할 때의 급격한 가속-감속의 힘이 목으로 전달돼 목이 채찍처럼 휘어지면서 발생하는 골·연부조직의 손상을 의미한다.
이때의 손상으로 인해 환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며 특히 잠재된 디스크(추간판) 등 질환이 있다면 통증이 더욱 악화되지만 X-ray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는 특별한 소견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에서는 치료의 보장 기간과 범위 설정이 어렵다 보니 환자의 증상과 무관하게 차량의 파손을 기준으로 합의 시점을 정하고 있다. 환자들은 합의를 통해 자동자보험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여전히 통증이 남아 개인비용을 들여 치료를 지속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김광휘 한의사 연구팀은 교통사고 정황과 상해 정도, 합의 시점, 합의 후 잔여증상 치료를 위해 환자가 개인적으로 소요한 치료기간 및 비용 등의 관계를 분석하고, 교통사고 환자 치료에 있어 한방치료의 유효성을 살펴보기 위해 후향적 차트 리뷰와 설문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자동차 보험 치료종결 당시 환자의 통증이 심할수록 이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치료기간과 치료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 당시 차량의 파손 정도와 환자의 통증 정도가 연관성이 없음에도 차량 파손 정도를 기준으로 합의시점을 정하고 있음도 확인했다. 해당 연구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인 'Plos One (IF=2.74)' 6월호에 게재됐다.
한편, 연구를 통해 한방치료를 받은 교통사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도 확인했다. 응답자들의 한방통합치료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평균 7.16점이었으며, 만족하는 치료법으로는 추나요법(32%)과 약침치료(24%), 침치료(23%) 순으로 꼽았다.
논문의 제1저자인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김광휘 한의사는 "단순히 차량의 파손 정도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되며, 환자는 통증 정도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 결과가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