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에서 차가 '턱'… 고속도로 폭탄 '후미등 개조차'

김명일

terry@kpinews.kr | 2021-07-12 13:58:37

유색 램프, 시설물로 보여…야간·악천후 위험 ↑

회사원 A 씨는 야간에 영동고속도로를 주행하다 깜짝 놀랐다. 저 멀리 가로등처럼 보였던 불빛이 가까이 다가서니 앞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였기 때문이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찰나의 위험을 느낀 아찔한 순간이었다. 

▲ 전조·후미등 등 차량 등화 불법 개조 단속 사례.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자동차 개조(튜닝) 중 후미등 색상 변경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적잖다. 브레이크등, 방향지시등, 후진등, 후미등은 타 운전자에게 중요한 주행 정보인데, 이를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검은 색으로 도색한 차량은 밝기가 줄어들어 뒷차 운전자가 인식하기 어렵다. 이런 차는 야간에 잘 식별이 안돼 운전자들 사이에서 '스텔스'라 불리기도 한다. 

특히 전조등 점등시 함께 들어오는 브레이크등 튜닝의 위험성이 자주 거론된다. 빨간색 후미등은 야간에 차량의 위치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가로등도 없이 빠르게 주행해야하는 고속도로에서 더욱 중요하다. 뒤따르는 차가 앞차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면 추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브레이크등을 빨간색이 아닌 파란색이나 흰색 등으로 바꾸는 것도 큰 위험을 초래한다. 뒤따르는 운전자는 앞차를 인식하기 어렵다. 시각엔 감각적 자극만이 아니라 사회적 훈련의 경험도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운전자는 앞의 빨간색은 차라고 빠르게 인식하지만, 다른 색일 경우 가로등이나 설치물 등으로 생각하기 십상이다. 안개나 비 등으로 시야를 방해받는 경우엔 위험이 배가된다.

▲ 11일 밤 경기 이천시 제2중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김명일 기자]

후미등 색을 승인 없이 바꾸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와 유관기관은 지속적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개개인의 개조를 모두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경찰청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1만2341건이 발상했고, 사망자는 681명으로 치사율 5.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교통정체와 악천후에 비상등 켜기 캠페인을 실시 중이며, 톨게이트에서 후미등 불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보배드림 등 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도 후미등 개조에 대해서는 "튜닝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으며, 안전에 관한 것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다수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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