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4단계…오후 6시 이후 모임은 2명만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7-12 10:14:08

사실상 '야간통금'…직계가족도 예외 적용 안 돼
코로나19 신규확진 1100명…엿새째 네 자릿수

12일부터 수도권에 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사적모임을 할 수 없다.

▲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5일까지 수도권에 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4단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가장 높은 단계로, 최근 수도권에서 환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00명으로 집계됐다. 월요일에 발표된 신규 확진자로는 역대 가장 많은 수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일부터 엿새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발생 환자는 1063명으로, 이 중 수도권이 775명(72.9%)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402명, 경기 322명, 인천 51명이 발생했다. 지난 7일부터 닷새 연속 900명대를 보이다가 이날 700명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서울은 여전히 4단계(389명 이상) 수준이다.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실상 '야간통금'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직계가족이더라도 동거하지 않는다면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이 만날 수 없다. 백신 접종자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를 누릴 수 없다. 단, 동거가족인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활동을 하는 경우, 임종으로 인해 모이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할 수 있으며, 인원도 최대 49명까지로 제한된다. 집회는 1인 시위만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는 모두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예배·미사·법회를 진행해야 한다. 공연은 정규 공연시설에서 열리는 경우만 허용되고, 체조경기장이나 공원 등에서 임시 공연 형태로 열리는 경우는 장르를 불문하고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밤 10시 이후 한강공원과 청계천, 공원 등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대중교통도 20% 감축 운행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시민들의 이른 귀가를 유도하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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