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35억원 부과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1-07-12 09:12:56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52만 5908명 대상

경기 수원시가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3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 52만 5908명이 대상으로 부과금액은 전년대비 4.3% 늘었다.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올해부터 3년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율특례 한시적 적용이 이뤄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0.05%p 인하된다.

또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오는 10월 31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 납부나,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가상 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1899-7500) 등을 이용할 수 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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