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 해피하우스' 임대보증금·월세 지원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1-07-12 07:08:07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무주택·저소득가구 대상

경기 성남시가 올해 '다자녀 해피하우스 사업'을 시범 도입해 4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보금자리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협약에 따라 LH는 지역 내 전용면적 55.99~84.73㎡ 규모의 매입임대주택(다자녀 해피하우스) 4호를 오는 9월 해당 가구에 공급하고 시설물 관리 운영을 맡는다.

시는 입주 대상자를 모집·선정하고 해당 가구의 임대주택보증금(850만~880만원)과 월세(45만~65만원)를 LH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관리비만 내면 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 4명 중 첫째 아이가 만 19세 성년이 될 때까지다.

다자녀 해피하우스 입주를 신청하려면 오는 20~27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 등·초본, 자격 확인 서류 등을 내면 된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19세 미만 자녀 4명 이상의 무주택 가구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다.

시는 자녀 수, 현 거주지 상태, 성남시 전입일 등을 우선순위로 입주자를 선정, 다음달 16일 개별통지한다. 성남시는 LH와 협약을 지속해 다자녀 해피하우스를 매년 4호씩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