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1-07-09 15:22:22

오후 10시~ 다음날 오전 5시, 공원 내 음주 금지

경기 수원시가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9일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 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 금지를 안내하는 현수막 [수원시 제공]

적용 지역은 수원시 도시공원 전역이고,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한다.

시는 관내 공원 94개소에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현수막 110개를 게시했다.

11일까지 행정명령을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뛰어넘는 등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