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건설聯 "표준시장단가는 사상 초유의 변칙·꼼수행정"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7-08 17:32:59
경기도가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해 '도지사 재량권' 카드를 꺼내든데 대해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가 8일 사상초유의 '변칙·꼼수행정'이라며 규탄했다.
도는 지난 6일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골자로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이 불발되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지자체장의 일반관리비율 6% 이내 조정권한을 활용, 사실상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도가 일반관리비 등을 삭감해 소규모 공사에까지 실질적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시장논리를 부정, 사실상 '무상공사'를 하라는 논리"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어 "일반관리비는 기업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기관의 갑질이며 불공정 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근거 없는 임의삭감은 공사의 품질과 안전까지 담보해야하는 공공발주자의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무책임의 전형"이라고도 언급했다.
특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은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축적된 공사비를 소규모 공사에 적용 시 자재·장비·인력 등 대형업체와 동일한 금액에 조달할 수 없는 중소업체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동네 골목 상권의 판매가격을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강요하며 그 차액이 거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행 입·낙찰제도와 원가산정 체계에 대한 몰이해"라고 비꼬았다.
연합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주로 참여하는 100억 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품셈이, 대기업들이 수주하는 100억 원 이상에는 표준시장단가가 각각 적용된다.
표준품셈은 재료나 노무비 등 단위 수량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 표준시장단가는 준공된 공종 단가를 기준으로 각각 산출한다.
또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이며 이 중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는 공종(공사종류)은 99.7% 이상의 투찰이 의무화다. 이에 반해 100억~300억 원 규모 공사는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는 적격심사제 대상이다.
낙찰하한율은 공사 규모에 따라 발주 금액의 '80%+α'로 낙찰율이 고정된 것을 의미한다. 공사 규모별로는 300억~100억 원 79.995%, 100억~50억 원 85.495%, 50억~10억 원 86.745%, 10억 원 미만 87.745% 등으로 이 비율에 가장 근접하게 투찰한 기업이 낙찰 받는 형태다.
연합회는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는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이미 발주금액의 15% 내외가 삭감된 상태에서 수주하게 된다"며 "여기에 올해 기준 표준품셈 단가의 86.26% 수준에 불과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게 되면 정상적인 공사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법령체계와 도 조례를 무시하고서라도 공사비를 깎겠다는 경기도의 꼼수행정에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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