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중위소득 180% 유력…15억 주택자 제외될듯
김혜란
khr@kpinews.kr | 2021-07-04 13:36:09
월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자도 배제 유력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TF에 따르면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가르는 정확한 '컷오프(배제)' 기준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190%로 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 수준이다.
정부는 또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때 제시했던 컷오프 기준선(△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을 이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 원 수준을 의미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뜻한다. 연 1.5% 예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000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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