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새 거리두기 일주일 유예…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6-30 17:45:31
수도권 3개 시·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일주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일주일간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수도권 지자체들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고 1주간의 유예기간을 가져가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서울시에서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하에 1주일간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중대본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왔다"면서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수도권의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자치구 긴급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회의'를 통해 25개 자치구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일주일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공동생활권인 경기도와 인천시 역시 현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다음날인 7월 1일부터 수도권에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개편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8명까지 허용되나, 정부는 처음 2주간은 이행기간을 갖고 6명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 원어민 강사모임 등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0시 기준 서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5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도 밤 10시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대책회의에서 지금의 엄중하고 위중한 위기 상황에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즉시 적용하는 것은 더 큰 혼란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구청장들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시행을 반대했고, 또 다른 구청장은 최근의 감염이 젊은 층, 감염경로 불확실, 유증상자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역학조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다음날부터 2주 동안 최근 감염사례가 빈번했던 음식점, 카페,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시-구 합동 집중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시민들이 밀집하는 곳에 대해서는 선제검사를 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도 늘려 당분간 평일 저녁 9시, 주말 저녁 6시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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